Auto & Home Insurance - 자동차, 주택보험(집 보험), 개인용 보험

자동차 & 주택 보험

코너스톤 종합보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자동차와 주택보험을 모든 재난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찾아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들과의 견적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 부분과 베네핏을 잘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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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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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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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택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가입의 주 목적은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 (자동차 포함)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States)에서 책임보험 (대인/대물 보험 - Bodily Injury/Property Damage)을 법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자동차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 화재, 동물과의 충돌 등으로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 주는 자차 보험과 무보험자 보험, 렌트카, 토잉, 메디컬 비용도 추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되어있고, 자동차 보험 구체적인 커버리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 배상 (Bodily Injury): 가입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병원 치료비, 장례비등의 피해보상금과 법정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대물 배상 (Property Damage): 가입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손상된 상대방의 재산 (자동차 포함)을 보상해 줍니다.
  • 무 보험자 배상 (UM & UND BI):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더라도 가입액수가 피해자의 병원비, 임금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해 주기에 부족할 경우에 보상해 줍니다.
  • 무 보험자 배상 (UM & UND BI):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상대방의 보험 액수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보상해 주기에 부족할 경우에 보상해 줍니다.
  • 무 보험자 배상 (UM & UND PD):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더라도 가입액수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보상해 주기에 부족할 경우에 보상해 줍니다.
  • 의료 비용 (Medical Payment):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주체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동승자에게 필요한 의료 비용 또는 장례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충돌외 사고 (Comprehensive): 일반적인 충돌 (교통사고)이 아닌 자연 재해 (태풍, 홍수 등)나 동물과의 충돌, 떨어지고 있는 물체로 인한 손상, 도난, 훼손 (Vandalism)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차량을 보상해 줍니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 금액 (Deductible)을 제외한 현재 현금 가치 (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이 보상됩니다.
  • 충돌 사고 (Collision): 자동차나 고정된 물체와의 충돌 및 차량 전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차량을 보상해 줍니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 금액 (Deductible)을 제외한 현재 현금 가치 (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이 보상됩니다.
  • 자동차 임대 (Rental):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임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Towing & Roadside Service: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자동차를 견인 (Towing) 해주거나, 필요에 따라서 Battery Service, Flat-Tire Service, Fuel Delivery, Lock-Out Service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받기

주택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재산중의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제대로 된 보험의 선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택 보험은 화재, 도난,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가족 일원의 행동으로 인한 제 삼자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책임 보험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택 보험의 한 종류인 HO3 (Homeowners Policy) 는 주택 소유주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기본적인 커버리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I (Property Coverage)

  • Dwelling: 땅을 제외한 주택이 화재 또는 재난 (Covered Perils)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주택을 재난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자재 비용, 노동비 그리고 재난의 잔재들을 치우는 비용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Dwelling 커버리지의 액수는 Market Value Tax appraiser 와는 상관 없음*
  • Other Structure: 주택 건물 외 부속 건물이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예) Fence, 수영장, 우체통, 창고 등
  • Personal Property: 집 안밖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 재산이 재난 (Covered Perils)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커버리지입니다. 대표적인 보상 방법에는 Actual Cash 또는 Replacement Cost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보험에서는 값비싼 보석, 고가의 악기, 예술품 등과 같은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상 액수가 낮게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Loss of Use: 재난 (Covered Perils)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숙박 비용,식비 그리고 세탁 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Section II (Liability Coverage)

  • Personal Liability: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제 삼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애완 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예) 애완 동물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자나 가족 구성원의 과실에 관계 없이 제 삼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의료 비용을 가입 액수까지 보상해줍니다.
    예)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꽃병을 떨어뜨려 다친 경우
주택 보험 견적 받기

일반 주택 보험과 달리 DP3 (Landlord Policy) 보험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타인에게 세 주는 경우에 가입하는 주택 보험입니다. DP3는 대부분의 주택 보험과 같은 커버리지를 포함하며, 주택 소유주로서 집주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타인 (세입자를 포함한 제 삼자)에게 끼칠수 있는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Section I (Property Coverage)

  • Dwelling: 땅을 제외한 주택이 화재 또는 재난 (Covered Perils)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주택을 재난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자재 비용, 노동비, 그리고 재난의 잔재들을 치우는 비용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Dwelling 커버리지 액수는 Market Value Tax appraiser 와는 상관 없음*
  • Other Structure: 주택 건물 외 부속 건물이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예) Fence, 수영장, 우체통, 창고 등
  • Personal Property: 재난 (Covered Perils)시 주택에 있는 집 소유주의 물건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대표적인 보상 방법에는 Actual Cash 또는 Replacement Cost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 냉장고, 오븐 등
    세입자의 개인 물건은 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Loss of Use: 재난 (Covered Perils)으로 인해서 집에 세입자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손실되는 집 주인의 임대 수입을 보상합니다.
  • Section II (Liability Coverage)

  • Personal Liability: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제 삼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애완 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예) 애완 동물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자나 가족 구성원의 과실에 관계 없이 제 삼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의료 비용을 가입 액수까지 보상해줍니다.
    예)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꽃병을 떨어뜨려 다친 경우

재난 (Covered Perils) 발생시 세입자의 소유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세입자와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제 삼자가 신체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까지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Section I (Property Coverage)

  • Personal Property: 세입자의 개인 소유 물건들을 보상하는 커버리지입니다. 보상 방법은 Actual Cash 또는 Replacement Cost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Loss of Use: 재난으로 인해 세입자가 더 이상 렌트한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숙박 비용, 식비 그리고 세탁 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Section II (Liability Coverage)

  • Personal Liability: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제 삼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입니다. (애완 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예) 애완 동물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자나 가족 구성원의 과실에 관계 없이 제 삼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의료 비용을 가입 액수까지 보상해줍니다.
    예)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꽃병을 떨어뜨려 다친 경우
엄브렐라 보험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주택, 모터 사이클 또는 요트 등의 책임 보험 위에 추가로 가입해 덧씌워질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본인 과실로 제 삼자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피해자의 보상 금액보다 적거나 부족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보험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은 추가 보호막이 되면서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버리지의 액수는 $1,000,000 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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