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이러한 재난은 비지니스의 운영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비지니스의 운영은 매출의 감소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순수익의 손실과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 (payroll, rent, taxes 등)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비지니스 인컴 커버리지(business income) 이다.
대부분의 비지니스 인컴 커버리지에는 추가경비(extra Expense) 와 extended business income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추가경비(extra expense) 는 고정경비가 아닌 비지니스 복구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상해 주고 (예를 들어 장비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비행기로 가져오는 운송경비), extended business income 커버리지는 비지니스가 사고전의 상태로 수리가 되어 비지니스를 시작을 하였으나 예전의 매상으로 복구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기간동안의 순수익을 사고이전의 순 수익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준다.
보상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대 12개월이고, 보상시 첫 72시간은 waiting period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난으로 인해서 7일의 순수익을 클레임하는 경우에 4일간의 순수익만 보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비지니스 보험은 위의 비지니스 인컴과 추가경비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사항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 보험의 형태도 있으니 가입시 주의해서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을 하겠지만 언제 발생할 지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산관리의 방법이 되겠다.
모든 보험에는 예외사항(exclusion) 이 있는 것과 같이 비지니스 인컴 커버리지도 보상이 안되는(exclusion) 재난의 종류가 있다. 가입시 보험 전문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