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달리 주택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모기지 회사가 집에 대한 저당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재난 발생시 보험을 통해서 대출 기관이 융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지기 페이먼트가 끝나면 더 이상 강제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없어진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주택 보험의 가입은 계속 되어야 한다.특히 제 삼자에게 끼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도 주택보험 가입은 이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험의 결정과 책임은 주택 소유주에게 있다.모기지 회사들은 매달 받는 모기지 상환금에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를 포함시켜서 에스크로 구좌에 넣어둔다. 1년에 한번 모아두었던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를 각각 해당 기관에 납부해주고 있는데 이유는 모기지 회사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택 소유주는 본인 주택보험 에이젼트가 누구인지, 어떠한 보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순조로운 클로징 과정을 위하여 모기지 융자 에이젼트가 주택보험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 구입자는 보험 에이젼트로부터의 충분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자는 가입하는 보험이 어떠한 커버리지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기지 융자 에이전트가 아닌 담당 보험 에이젼트와 확인해 보길 권한다.
디덕터블을 높이면 높일 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재난시 디덕터블 액수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보험 가입자들은 $1,000의 디덕터블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는 $1,000 이상의 디덕터블을 선택함으로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하지만 ,재난시 디덕터블의 액수가 너무 높은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디덕터블 금액이 $1,000,$2,000 과 같이 실제 금액이 적혀 있지않고, 1%,2%또는 더 높은 %로 적혀있는보험 약관이 있다. 이러한 보험 약관의 디덕터블 실제 액수는 사고액(Claim amount)이 아니라 주택 커버리지 액수(Dwelling coverage limit)의 1%,2% 또는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커버리지 액수(Dwelling coverage limit)가 $400,000 , 디덕터블 1%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10,000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실제 디덕터블 액수는 $10,000 의 1%인 $1,000 이 아니라, 주택 커버리지 액수 $400,000 의 1%인 $4,000 이 된다.디덕터블이 2%라면 본인 부담금은 $8,000 이 되는 것이다.
재난시 큰 디덕터블 액수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이 액수는 재난시 부담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