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일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주가 62세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2세부터 64세 까지는 부부의 연소득이 공제 후 $10,000 이 넘지 말아야 하며 65세부터는 부부의 연소득이 $25,000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소득의 기준과 자격 요건은 각 County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운티에 확인하세요
오는 4/1 일 까지 가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는 County 에 Homestead Exemption Application 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해당 카운티의 on-line 가입서 작성시 필요한 정보는 주택 구매날자, SS번호, 자동차와 voter registration 이 되어있는 카운티, 인컴 외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서 작성 후 세금 보고한 1040와 주정부 세금 보고서 500 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한번 부여된 혜택은 소유주 변경, 사망, 집문서에 이름 철자 정정외 다른 면세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County 마다 기준과 해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